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회는 체육을 범교포화하여 달라스 지역 동포사회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이민 생활의 활력과 체육 활동을 통한 한인사회의 위상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아마츄어 경기 단체를 총괄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모든 세대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회는 달라스 체육회라 표기하고 영자로는 KOREAN AMERIC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IN DALLAS 라고 표기한다.
제 3 조 (주소)
본 회의 사무실은 달라스 카운티 안에 둔다.
제 2장 조직 및 집행기관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체육활동의 아마추어 정신 계승
2. 가맹 단체와 각종목별 가맹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체육경기의 친선 교류 및 전 미주교포 체육대회 참가
4. 당 회년도의 사업계획은 회장단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5. 교포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 보급 및 적극 후원
6. 경기기술 연구 및 향상
7. 체력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회원)
본 회는 달라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교포 체육인 또는 체육애호인으로 본 회 및 본회 가맹 단체에 등록된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6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처장 1인, 그리고 재무,서기, 섭외, 시설, 경기, 홍보이사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전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제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2. 회장선거권은 현직 이사회에서 주어지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3. 입후보자격은 전. 현직 이사에게 주어진다.
4. 현 회장은 선거 60일전에 최소한 3개 신문 및 방송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5.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7. 각 종목별 협회장은 회장으로 부터 인준장을 수여받으며 대의원 자격으로 자동 이사가 된다.
제 9 조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하고 회장단을 자문하며 자동이사가 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임원회에 참석할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처장을 위시한 모든 집행부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회장의 지시에 의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보고를 한다.
5.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며,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
6. 재무위원장은 회계를 총괄하며, 이를 총회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소집)
회장은 임원회를 열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때는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 수 있다.
제 12 조 (회의 및 성원)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갖는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갖는다.
3.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4. 총회 성원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이사회는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관개정 및 모든 제반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회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이사회, 임원회가 있다.
제 13 조 (임원의 불신임)
이사회는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의결한다.
1. 전체 체육인의 명예훼손 및 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회칙을 위반했을시
2. 해임안은 재적 1/3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3. 해임안이 결의 되었을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임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 14 조 (구성)
이사는 회장 임원단이 임원회의에 의해 추천, 위촉하며 각 회장단 임원과 종목별 협회장은 자동이사가 된다.
제 15 조 (이사선임)
1. 이사장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신임 이사는 이사장과 임원들이 추천하여 회장단 임원회의를 통해 선임한다.
제 16조 (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안(총회에서만)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제 규정의 판정
6. 기타 필요사항
제 17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이사의 해임)
1. 체육회에 명예훼손을 끼쳤을시
2. 이사 해임안은 임원불신임안과 동일한 제의와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장 가맹단체 (협회)
제 20 조 (협회)
1. 가맹 단체의 종목은 재미 대한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준한다.
2. 본 회 산하에 가입코자 원하는 경기단체는 소정의 가맹 신청서를 본 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의무)
각 협회는 본 회에 대하여 아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마튜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 단체의 임원은 총회를 마친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본 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3. 모든 경기 및 초청 관계는 본 회에 보고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 (기금)
본 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수입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4. 회장단의 찬조금
5. 이사회비: 이사 년$200, 자문위원 년$300, 고문위원 년$500
6. 기타 수입금
제 23 조 (표창 및 징계)
본 회는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단체나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24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1996년 3월 정관제정
1987년 4월 24일 제 1차 정관 개정
1988년 2월 21일 제 2차 정관 개정
1990년 2월 10일 제 3차 정관 개정
1996 년 3월 제 4차 정관 개정
2013년 5월 제 5차 정관 개정
2018년 2월 제 6차 정관 개정